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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공개된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먼저 면담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김재련 변호사는 밝혔는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가 면담을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오윤성]
글쎄요. 이번에 새로 밝혀진 사실인데 경찰에 접촉을 하기 이전에 바로 하루 전날 검찰하고 직접 접촉을 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언급이 된 것인데 지금 사실은 부장검사하고 면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피해자 측하고 검찰 측하고 말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피해자 측에서는 우리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피고소인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이름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면담을 그러면 잡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면담일정을 취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는 그와 연관돼서 관련 토의를 하고 검찰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경찰에다 자기들은 고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하는 얘기가 사실은 접수 전에 사전에 면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절차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면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본인들이 다시 뭔가 어떤 대책회의라든가 이런 토의를 해서 그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것인지 시간적인 것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이번에 피고소 사실에 대해서 유출된 것에 대해서 바로 중앙지검이 주체가 돼서 지금 조사를 하고 형사2부에 배당이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는 또 뭐지? 다시 말해서 청와대, 경찰, 시민단체, 플러스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도 지금 이것을 유출했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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